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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0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끊을 수 있나요?

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집주인께서 전세 계약을 끊는다고 나가라고 일반적인 통보를 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대로 2년이 안 지났는데 집주인 말대로 전세 계약 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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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임차인이 동의하여 계약을 해지 한다해도, 임차인은 복비와 이사비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보상받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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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전세 계약기간중 계약을 중도해제한다는 통보를 임대인으로 부터 받으신 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혹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였거나 목적물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등 확실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전세라고 하니 월차임 연체는 없을 것으로 보여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는 따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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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 합의한 사항이며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기간입니다

    계약 중간에 계약을 임의로 중지 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합의 되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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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나가라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별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한다면 선생님은 이사비용과 다음전세집을 구할때 부담해야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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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불합리한 요구이기에 수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합당한 보상을 하면서 요청을 받는다면 임차인이 수용해줄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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