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제는"?

저희가 법인회사인데 LG U플러스 웹하드를 이용중이라 월 결제를 카드결제로했는데요. 그래서 법인카드에 매월 돈이 나갑니다 근데 오늘 국세청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있던데 카드결제하는데 계산서 발행돼도 상관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 세금계산서와 카드로 동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니 이중공제 같긴하네요.

    회사에 연락해서 카드결제 하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아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법카결제 말고 계좌이체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하고, 법인 비용처리하고 카드결제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않고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시, 이중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공급받은 대가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이중공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결제할 것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일뿐이며, 결제수단인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