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공급받은 대가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이중공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결제할 것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일뿐이며, 결제수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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