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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제는"?

저희가 법인회사인데 LG U플러스 웹하드를 이용중이라 월 결제를 카드결제로했는데요. 그래서 법인카드에 매월 돈이 나갑니다 근데 오늘 국세청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있던데 카드결제하는데 계산서 발행돼도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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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2.18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 세금계산서와 카드로 동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니 이중공제 같긴하네요.

    회사에 연락해서 카드결제 하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아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법카결제 말고 계좌이체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하고, 법인 비용처리하고 카드결제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않고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시, 이중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공급받은 대가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이중공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결제할 것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일뿐이며, 결제수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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