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고 해당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느 ㄴ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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