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몇달전 에어컨 구입및 As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기로했는데 몇달째 해주겠다는 말로 통화나 문자로 답을할뿐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신고하려고해도 견적서나 계약서.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이름등 알고있어야 된다고 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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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고 해당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느 ㄴ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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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나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항을 전화로 문의하시면 관련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와 성함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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