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서는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됨으로 그 이전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달리 2022년 귀속분까지의 소득세 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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