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사람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차로 횡단보도 우회전하다가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엔 괜찮다며 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연락와서 합의금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근처 cctv는 없고 블박도 이야기하는건 안찍혔다고 합니다.
골절까진 아니고 타박상이라고 하는데 3000천만원을 요구하네요.
보험사에 이야기할 경우 보험분류번호기록 남을까봐 못했다고 합니다.
합의 안되면 집유나올까봐 합의해야한다고 삼천이 급해졌네요..
변호사랑 대충 이야기해봤는데 웬만하면 그냥 합의 보라고 했어요.
집유나오면 일정기간동안 기록에 남으니까 불리해질거고..
근데 그정도로 박은 것 가지고 3천을 요구하는게 말이 되나요?
이거 자해공갈 아닌가요??
변호사도 3천 요구한다는데 그걸 합의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했었어야 하지만 지금해도 안늦나요??
만약 사고접수시 집행유예나 면허취소, 사고기록등이 남을까요????

타박상 정도면 보험처리하시고 벌금 받는 것이 3천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그정도로 박은 것 가지고 3천을 요구하는게 말이 되나요?
이거 자해공갈 아닌가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금액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여 자해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정합의금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정식 사고처리시 내가 받을 형사처벌과 그로 인한 내가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하는 것으로 무조건 얼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3천 요구한다는데 그걸 합의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
: 합의는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면 하는 것으로 요구금액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했었어야 하지만 지금해도 안늦나요??
: 네 신고는 지금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고접수시 집행유예나 면허취소, 사고기록등이 남을까요?
: 상대방은 이를 정식사고처리 하면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무기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만약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구속, 집행유예가 아닌 일정 벏금과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사고기록자체는 정식사고처리가 되었으니 남을 것입니다. 즉, 이로 인한 손해와 3천만원을 비교하여 판단할 문제로,
우선 상대방의 상해정도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기에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없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연락이 온 것으로 보아 연락처는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아니였고 연락처도 교환하였다면 뺑소니 혐의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벌금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적절한 금액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