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이많은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 법정공휴일 휴무(포괄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도 돌아가면 출근을 했었습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는 월 209시간(월금 동일)/공휴일수당 월 20시간 이라는 항목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토요일도 격주 출근을 하다보니 (월~금 8시간씩 /주말 4시간)을 하게 되면 주 52시간이 넘기도 하는데 휴일 수당시간 월20시간은 안넘어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 근로계약서로 일했던 기간들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공휴일수당을 지급받는다 해도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20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20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을 미지급할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과거 근로계약을 적용할 당시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월 기준이 아닌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휴일근로수당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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