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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쭈꾸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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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이많은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 법정공휴일 휴무(포괄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도 돌아가면 출근을 했었습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는 월 209시간(월금 동일)/공휴일수당 월 20시간 이라는 항목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토요일도 격주 출근을 하다보니 (월~금 8시간씩 /주말 4시간)을 하게 되면 주 52시간이 넘기도 하는데 휴일 수당시간 월20시간은 안넘어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 근로계약서로 일했던 기간들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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