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아니고 백화점 안에 의류 매장 근무자 입니다 .
일반 직원으로 근무 하다가 그만 두려고 해서
다른 직원 분들과 알바분들에게 곧 그만 둔다고
얘기를 나누고 퇴근 후 다음 날 출근하니
매니저가 " 나가는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냐 허위사실 유포 했으니 고소해도 할말 없는 거 아냐 " 이러는데 그만 둔다고 인사 나누는 게
법적 문제가 있는 행동이며 이런 행동으로 제가 들은 말이 협박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만간 퇴사를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인사를 하는 것으로 법적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회사의 발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허위사실유포에 따라 고소를 한다는 부분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해서 그만둔다고 인사를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만을 두고 보았을 때, 문제 삼을 수 있을만한 언동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뉘앙스나 언동 등을 배제하고 매니저가 사용한 언어만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법상 협박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형법 관련 상담은 변호사님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에 관한 질문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