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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궁금해요~22.09.06

회사내 인격모독으로 퇴사요청..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팀장이 짜증내며 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잔소리로 스트래스를 받고 있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업무부진으로 짜증내는게 정당하다고 하며 했더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사직서 작성은 안했지만 내일부터 출근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해당팀장과 대화한 내용은 녹음 해두었어요.

이럴 경우 노동법상 제가 근무의사가 없는대 억지로 근무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수습3개월

무단결근3회 이상시에는 근로계약 해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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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무단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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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퇴사할때는 인수인계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행동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최소 2주일)은 근무를 한 뒤에 퇴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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