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퇴사할때는 인수인계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행동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최소 2주일)은 근무를 한 뒤에 퇴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