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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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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

회사내 인격모독으로 퇴사요청..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팀장이 짜증내며 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잔소리로 스트래스를 받고 있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업무부진으로 짜증내는게 정당하다고 하며 했더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사직서 작성은 안했지만 내일부터 출근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해당팀장과 대화한 내용은 녹음 해두었어요.

이럴 경우 노동법상 제가 근무의사가 없는대 억지로 근무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수습3개월

무단결근3회 이상시에는 근로계약 해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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