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 수속 중인 자의 근무평정 진행 여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하반기 총 2회 근무평정을 시행하고 있고,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평정 제외대상인데요.
궁금한 점은, 평정 제외대상이 아닌자가 퇴직 수속 중이고 실제 평정일 전에 퇴사하여 근무평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여 '퇴직 수속 중인 자'도 근무평정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규정을 정하는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최근의 추세)
2) 근무평정 제외 대상 추가가 가능할 경우, 따로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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