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중순 입사자는 승진소요연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진이 밀리는게 괜찮은가요?
저희 회사는 3월 1일 기준으로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한 근로자들을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입사자는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하나, 3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승진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승진소요연수를 일할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입사일은 근로자가 연기한 것이 아닌 회사측의 사유(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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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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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위반하면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지만 그외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때는 그 결과가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