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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관수리297
고귀한관수리29724.03.04

통매음 고소건으로 궁금한게있어요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팀채팅으로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임을 지고나서 (게임도중 싸움)

친구추가가와서 상황보니까 욕할꺼 같아서

바로 친구 수락하고

1대1 대화창으로 제가 패드립을 했습니다

너네 엄마랑 어제 섹스 존나함 이러고

차단했는데

이채팅으로 인한 고소가 들어온 상태인데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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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은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할 뿐 성적목적까지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통매음 적용은 어려운 부분이므로 처벌받으실 사항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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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상 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으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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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1대화이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매음이 문제되는데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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