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가 사귈당시에 화장실에서 다른여자를 촬영하는 영상을 핸드폰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신고하고싶어서 그영상을 제 폰으로 보냈는데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혹시 제폰에 있었다는게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이 다 찍혔고, 전남자친구의 얼굴도 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중범죄로서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리됩니다.
해당 영상으로 충분히 범죄의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를 위한 목적에서 즉 증거보전의 목적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전송하여 보관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폰에 있었다는 점은 소지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신고를 위한 취지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증거로 고발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