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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슴벌레106
정직한사슴벌레10622.11.06

전남자친구 몰카영상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가 사귈당시에 화장실에서 다른여자를 촬영하는 영상을 핸드폰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신고하고싶어서 그영상을 제 폰으로 보냈는데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혹시 제폰에 있었다는게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이 다 찍혔고, 전남자친구의 얼굴도 다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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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중범죄로서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리됩니다.

    해당 영상으로 충분히 범죄의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를 위한 목적에서 즉 증거보전의 목적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전송하여 보관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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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폰에 있었다는 점은 소지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신고를 위한 취지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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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증거로 고발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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