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산재처리 신청기간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다쳐서 당일날 바로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골절이 됐습니다.

사장님께 말하니 일주일정도 쉬고 얘기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 일주일정도 더 쉬는게 좋다고 합니다.

2주정도 쉬면 산재처리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네이버에 찾아보니 산재처리 신청기간이 사고직후 3일이내라고 합니다.

지금 일주일 지난 상태에서 산재처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면 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직후 3일 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업무상 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받으신 병원(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병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