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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홍학291
쿨한홍학29121.08.23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포기 후 퇴직공제금

오래전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혼 하신 후
전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디 계시는지 모르다가 제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 상속포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편물로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을 받아라는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퇴직공제금은 아버지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되는건가요?
이곳저곳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여쭤 봅니다.
혹시 퇴직공제금을 받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또 다른 채무가 있음 이걸 받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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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자를 유족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속포기를 하여도 이를 수급하여도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퇴직공제금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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