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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쿨한홍학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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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포기 후 퇴직공제금

오래전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혼 하신 후
전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디 계시는지 모르다가 제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 상속포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편물로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을 받아라는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퇴직공제금은 아버지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되는건가요?
이곳저곳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여쭤 봅니다.
혹시 퇴직공제금을 받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또 다른 채무가 있음 이걸 받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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