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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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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총회 개최일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

상가 번영회 정관 에 의하면 총회 개최 공고는 개최하는날 7일전 공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7일전 공고를 하였다가 그다음날 총회 안건을 번영회장이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고 하였다면 총회를 개최해도 이 총회가 효력이 있나요???? 총회 안건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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