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번영회 정관 에 의하면 총회 개최 공고는 개최하는날 7일전 공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7일전 공고를 하였다가 그다음날 총회 안건을 번영회장이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고 하였다면 총회를 개최해도 이 총회가 효력이 있나요???? 총회 안건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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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위법의 하자가 있습니다. 다만, 7일전 공고는 구성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기한이 미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참여권 보장에 문제가 없었거나 구성원들이 동의했다면 총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