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가번영회가 상가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근거법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관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면 규약에 따르겠지만
집합건물법상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에도 관리인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를 요청하기위해서도 1/5이상의 요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