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올해9월 지인결혼식 경조사비를 종합소득세시 공제받고싶은데요, 청첩장은 현재 가지고 있지만 9월에 사업자통장에서 출금하지 않고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 지출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경조사비 만큼 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증빙은 청첩장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는 가족, 지인 등이 아닌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상대방의 경조사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해당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반영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서 경조사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인"이 거래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그 "지인"이 거래처 임직원에 해당 되면 개인통장에서 출금 하였더라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