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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18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형사소송으로 즉결심판 5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양형된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능력이 없어서)

같은 사건을 성인이 저질렀다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봤습니다.

이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경제능력이 있는 피고의 법적대리인으로 당사자 명의 변경했습니다.

청구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상대방이 즉결심판 5만원을 받은 경미한 범죄처럼 보임에도

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그 사건으로 진단받은 정신병이 사회생활을 어렵다고 규정짓고있고 실제로 원고는 약 4달간 취직 등 사회적 할동의 엄두를 못냈음.)가 모두 인정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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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부터 보아야하고, 그 행위가 실제 질문자님에게 인과관계있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로 보입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고의 및 이로 인한 손해액 발생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 미성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은 입증할 수 있고, 손해액도 병원 진단 및 약제 치료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법원의 직권 판단 부분이어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객관적 손해 입증이 가능하시고 정신적 손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시다면 말씀하신 청구금액 수준에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미성년자라서 즉결심판 5만원이 나왔다는 점 설명하면서, 피해내역에 대하여 설명, 입증하시면 크게 이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정신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기회에 대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막연한 장래의 기회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여 인용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