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형사소송으로 즉결심판 5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양형된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능력이 없어서)
같은 사건을 성인이 저질렀다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봤습니다.
이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경제능력이 있는 피고의 법적대리인으로 당사자 명의 변경했습니다.
청구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상대방이 즉결심판 5만원을 받은 경미한 범죄처럼 보임에도
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그 사건으로 진단받은 정신병이 사회생활을 어렵다고 규정짓고있고 실제로 원고는 약 4달간 취직 등 사회적 할동의 엄두를 못냈음.)가 모두 인정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