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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월급 220만원 적당한가요??

주 52시간 일하고 있고 출근일자는 목금토일월 이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습으로 월급 세전 220만원 받는데 적당한가요??

만약에 제 월급의 금액이 법적으로 위반 된다고 하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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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소 (52+8)*4.345*10,030원*0.9=2,353,3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96,270원(세전, 주휴수당 포함)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여기에 12시간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 시 월 53만원 가량이 추가되어야 하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해서 50%가산 시에는 53만원이 아닌 월 78만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합산 시

    이에 주52시간을 근무하고 세전 월급이 월22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