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 부동산 비용은 규정이 있나요?
전세 연장 계약을 할때, 부동산마다 받는 비용이 다른데 어떤 기준이 없는건가요?
혹은 그냥 일반 전세 계약과 동일한게 기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변동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대서료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의 금액의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직접작성하셔도 되는데, 다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하므로, 중개사의 직인값으로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비용은 중개거래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중개거래 비용은 제3자간 알선을 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재계약은 알선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시에는 대서라는 우회적인 제도를 통해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비용은 중개사무소별 상이하지만 10~20만원 수준을 일방에서 지급한다고 인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습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있는 전세임대차 계약서 대필료의 경우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연장계약은 중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는곳도 있고
5~10만원을 받는곳도 있습니다.
처음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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