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변동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대서료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의 금액의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직접작성하셔도 되는데, 다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하므로, 중개사의 직인값으로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