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세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을 경우의 할 수 있는 조치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몰래)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집은 임대인(법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아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해당 법인은 폐업상태이고
임대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임차인 동의없이 전세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습니다.
폐업한 법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물입니다.
현재 사기(전세사기)로 고소한 상태이며
위의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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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법인을 폐업한 후 동일한 사업을 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든 경우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법인이 기존 폐업한 법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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