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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다표범50
청렴한바다표범5024.04.19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세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을 경우의 할 수 있는 조치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몰래)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집은 임대인(법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아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해당 법인은 폐업상태이고

임대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임차인 동의없이 전세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습니다.

폐업한 법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물입니다.

현재 사기(전세사기)로 고소한 상태이며

위의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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