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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매월 15일 이체되는데 15일것이 이체후 해지하면 언제까지 보험이 유지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전자보험을 매월 15일 이체되는데 15일것이 이체후 해지하면 언제까지 보험이 유지 되는지요?

만약에 해지는 안하고 이체를 못하면

6/14 일 까지 인가요?

7/14 일 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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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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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자동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의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납입최고를 하게 됩니다.

    납입최고는 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납입최고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 기간 다음날 강제 해지됩니다.

  • 보험의 해지는 이체와 상관없이 해지하는 즉시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소멸 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발생하는 것은 실효이며 2개월 연속 미납이고 3개월차에도 미납이 발생하면 이체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즉 5월, 6월 보험료가 연체되고 7월에도 지정 이체일에 미납이면 실효가 되며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정지 됩니다.

  • 운전자보험을 매월 15일 이체되는데 15일것이 이체후 해지하면 언제까지 보험이 유지 되는지요?

    :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관련없이 해지하는 순간 보험의 효력은 정지하게 됩니다.

    즉, 님의 질문처럼 보험료를 납입하고 바로 해지하면 바로 효력은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지는 안하고 이체를 못하면 6/14 일 까지 인가요? 7/14 일 까지 인가요?

    : 해지는 안하고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통상 2회까지 미납하게 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된다고 안내를 하게 되고, 해당일까지 납입이 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 강제해지를 하게 되어, 해당 해지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님의 질문처럼 언제까지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보험사에서 해지 통보를 받고 해지통보의 정해진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15일날 이체되고 해지하면 해지하는즉시 효력이 상실 됩니다,

    만약 해지안하고 15일이후 보험료를 안내면 5월15일 이체되고 담부터 안내면 8월1일부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 5월 15일 이체 후 해지하면 해지된 이후 보장을 받을수 없으며 해지하지 않고 5~6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6월말일까지 보장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효력상실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