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도금 채무인수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잔금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위약금이랑 따로 이자등을 납부하고 해제를 하고싶다고 건설사에 연락을 취햇으나 이전까지 위약금물면 해지가 된다고 했던게 6월 부터 방침이 바뀌어 해제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나오네요. 따로 저희한테 방침이 바뀌었다고 고지한 적도 없고 자기들도 갑자기 바뀌어 고지를 못했다고 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잔금 미납부시 위약금이랑 이자등을 물고 해제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해제를 할수는 없을까요?
다른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니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항의를 계속한 결과 해제를 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