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매계약을한후 계약금을 받고 확정일자 후 잔금일에 잔금미입금
그분께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그 후 잔금일에 입금이 안되어 연락을드렸지만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 통보를 하였고 계약해지하고싶은데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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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전세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세입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잔금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의 방식으로 통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 방법으로 일단 이행을 구해보시고, 이행을 하지않으면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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