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금과 그 이자에 대해 반환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잔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지 않으셔도 되나, 하자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입주한 이상 해당 임차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과 그 이자에서 입주한 기간 상당의 임차료는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