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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의사표시의 철회, 청약의 철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는 즉,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동의만해주면 의사표시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그 철회에 상대방이 동의만 해주면 철회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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