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는 즉,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동의만해주면 의사표시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그 철회에 상대방이 동의만 해주면 철회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생기고 철회가 불가한 점에서, 추후 도달 후에 상대방이 동의하에 철회하는 것은 하니고, 동의하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의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에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철회는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