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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5.18

의사표시의 철회, 청약의 철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는 즉,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동의만해주면 의사표시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그 철회에 상대방이 동의만 해주면 철회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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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생기고 철회가 불가한 점에서, 추후 도달 후에 상대방이 동의하에 철회하는 것은 하니고, 동의하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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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의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에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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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철회는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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