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간의 증여세 부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년에 공제한도가 5천만원까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만약에 부모님이 저한테 4천만원을 보내주시고 이 10년 적용범위 안에 제가 2천만원을 다시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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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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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 사례는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4천만원,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각각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5천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이 아닙니다.
본인도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 부모님도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금전 증여는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반환 시에도 재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