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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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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등록 여부 알아볼수있는 방법

회사에서 고용된 알바나 프리랜서 등록은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하나요?(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해서) 등록을 한다면 어디서 그 등록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근로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프리랜서를 등록 및 관리하는 기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흔히 말하는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세무서에,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 여부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이 아닌 프랜서 계약으로 하게 되고 즉 용역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4대 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3.3% 만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