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하시는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넣어도 되나요?
작년에 아버지께서 대리운전으로 수입이 약 300만원정도 발생하셨습니다.
인적공제에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카드사용분과 의료비는 넣어도 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어서 소득요건 불충족시 아버님의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