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인적공제 연말정산가능?
22년도에 아버지께서 카카오 대리운전을 하셨는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하면
22년도에 소득으로 잡히는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약 5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인적공제에 넣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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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은 3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해당 소득을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으셨다면 사실상 인적공제를 하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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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시고, 소득이 100만원을 넘기시는 경우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비용)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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