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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8

대리운전 인적공제 연말정산가능?

22년도에 아버지께서 카카오 대리운전을 하셨는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하면
22년도에 소득으로 잡히는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약 5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인적공제에 넣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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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은 3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해당 소득을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으셨다면 사실상 인적공제를 하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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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시고, 소득이 100만원을 넘기시는 경우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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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비용)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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