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근무시간 계산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
평일 9:00-19:00 (점심시간 1시간30분)
토요일 9:00-15:00 (점심시간 30분)
으로 나와있는데 연차수당 계산하는 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와있으면 주5일 항목을 체크 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위 계산기에서 40시간에 체크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최대치입니다. 선생님은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그냥 최대치인 8시간*통상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잘 모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차 1개의 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으로 체크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