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원래는 1년정도 근무 후 퇴직금 받고 퇴사 목적이였으나,
제가 입사 하기 전 부터 제가 현제 근무하고있는 공장은 올해 12월 말쯤에 충청도 지방으로 사옥 이전을 계획하고있었고 , 아웃소싱업체에서는 면접 당시에 제게 사옥이전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해줬고,
저는 현장 직원을 통해서 사옥 이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첫 근무한 5월달 6월달은 급여에서
소득세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다가
7월부터 4대보험 을 공제하기 시작해서
~12월까지 4대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어째든, 사옥 이전 전 까지 저는 근무를 하기로 했고
근무하는 공장에서는 아웃소싱직원인 저에게
같이 지방으로 가자며, 정직원 제안을 했지만
제 연고지에서 충청도는 너무 멀기에 거절했는데,
어찌됏든 지금 상황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권고사직이 맞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된다면 유급일 기준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유급일을 계산해보니 180일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조회를 해보니,
현 직장 전에 일용직으로 일했던 기록이 있었고
21일정도 있다고 상담원이 그랬는데요,
이 기록까지 합산해도 175일정도 되는것같습니다.
현 직장 퇴사 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 수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지 여쭙고싶내요ㅜㅜ
1.해당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당 되는걸까요?
2. 혹시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부족한 근무일수는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일용직으로 채워야할까요?
또 그게 가능할까요??
3.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실업급여를 안받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참고로 근무는 하루 기본8시간+잔업 3시간 이고,
주5일은 기본이고 한달에 1번 내지 2번 주말 특근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사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아웃소싱업체에서 권고사직한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가 맞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아웃소싱 업체에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일용직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만, 3.3%를 공제했던 5,6월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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