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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야

고민이야

25.01.02

빌려준돈 못받는거 받는방법? 알려주실분

23년 5월경 지인A의 사기꾼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공범이 아니다 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하여 돈을 700 빌려주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위해 돈을 빌린것이었고 지인A는 통장이 풀리면 갚는다 하였지만 금방 풀릴줄 알았던 통장이 안풀리는 상황이되고 시간이 벌써 25년도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통장이 풀리지 않아도 별도의 수입으로 갚을수 있었으나 갚지않길래 돈얘기를 간접적으로 끄내었고 지인A는 돈얘기를 계속 회피하다가 1월2일이 되어 연락을 해보려 하였으나 일시적 핸드폰을 끈 상황이라 5월이 되기전 방법을 미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인A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지만 그외 정보는 모르고

돈을줄때 지인A아버지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5월되기전 꼭 돈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뭐가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방법은 곤란합니다.

가장 좋은건 지인A아버지의 통장으로 보냈으니 돌려받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a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의 가담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a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a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므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데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채무자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또 채무자 A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변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대여당사자와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가 다르다면 전자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