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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솔직한때까치7723.11.27

개인고소/소송 중에 동일 사건과 죄목으로 공동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떼까치입니다.

저 혼자만 당한 사기피해인줄 알고

형사고소를 접수했고, 민사로는 소송을 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있는 공증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고보니 그 사기꾼에게 동일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의 공동대응채팅방을 더치트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점점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소를 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고소를 하고 싶은데

다만 저는 저 혼자 사기당한줄 알고 진행해온 형사/민사 고소가 맘에 걸립니다.. 그냥 두어도 되는지. 고소취하를 하고 공동소송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찰에서는 진술하러 오라는 답 없이 수사중이라는 메세지만 사건조회창에 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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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행고소를 한 이상 이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고소를 한 질문자님은 후행 사람들과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중복고소로 질문자님 부분은 반려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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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관과 연락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본인의 고소사건에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물론 수사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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