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습 4주차입니다.(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을 통해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알선받아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소개, 관리, 교육 상담, 기관 관리, 교사 관리하는 곳이라고 안내받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 시에도 영업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입사 확정하고 영업이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확정 후 며칠 뒤 작성. 계약서상엔 영업이란 문구 없음)
이런 경우 사업자측 근로 계약 위반이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즉시 근로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