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근로해지 요구 가능할까요?(당일 퇴사)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을 통해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알선받아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소개, 관리, 교육 상담, 기관 관리, 교사 관리하는 곳이라고 안내받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 시에도 영업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입사 확정하고 영업이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확정 후 며칠 뒤 작성. 계약서상엔 영업이란 문구 없음)
이런 경우 사업자측 근로 계약 위반이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즉시 근로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채용광고라고 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근로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문자내용은 청약의 유인 즉, 채용공고로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토대로 입사를 포기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카톡이나 계약서상 내용에 주요업무를 기재하고 등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영업업무를 시킨다고 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 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폭넓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영업을 시킨다고 하여 계약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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