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에 타일조각이 떨어지는 하자는 누가 처리를 해야하나요?
5개월전에 매수한 아파트인데요. 어제 주방 타일조각이 떨어지고 타일이 흔들거린다고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이런경우에 집주인이 하자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 세입자가 해놔야하는지, 제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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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현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현 소유자인 임대인이 보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전세입자의 경우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시간이 지난 뒤에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전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책임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현 내용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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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하시고 임차인을 구한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면 일단 질문자님께서 해결하시기전에 매도인에게 청구하시고 전임차인과 매도인이 협의해야할 문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애매하긴 하지만
아파트가 오래되었다면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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