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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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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5년 보유 후 매도하려고 하는데 1주택자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나요??

1주택을 보유한 지 5년이 지나 매도를 고려 중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보유 기가만 충족하면 되는 건지 실제 거주 요건이나 추가 조건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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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