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갸름한망둥어44
갸름한망둥어4422.01.27

월급으로 받는데 주휴가 포함인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 다 포함이 안돼도 괜찮나요?

참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일을 하는 중인데 월 200으로 월급을 들었고 현재는 수습기간 180을 받는중인데요!

일단 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주 6일인데 하루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치는데 이 휴게시간에는 말이 휴게시간이지 나갈 수 없고 그냥 근무합니다 이건 괜찮은건가요? 대신 자유롭게 밥 시켜먹고 합니다 (혼자근무)

따져봤을때 하루 근무시간 8시간*6일 이라고 쳐도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식비는 안 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나갈 수 없어서 매일 시켜먹어서 달에 식비만 30정도 나가서 여쭤봅니다 ! 월급이 정해져있으면 거기에 최저+주휴가 다 포함이 안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4대보험은 합의봐서 안들어갑니다 ! 세금신고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6일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48시간+주휴8시간=주56시간

    243.32×9,160원=2,228,812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인데 월 최저임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

    월 최저임금=9,160×243=2,225,880

    주휴수당 포함하여 위 금액이 최저임금이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6일을 근무하므로 다른 1일에 주휴수당 8시간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6일 근무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대략 222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따져봤을때 하루 근무시간 8시간*6일 이라고 쳐도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48시간+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이상 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2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주 6일인데 하루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치는데 이 휴게시간에는 말이 휴게시간이지 나갈 수 없고 그냥 근무합니다 이건 괜찮은건가요? 대신 자유롭게 밥 시켜먹고 합니다 (혼자근무)

    따져봤을때 하루 근무시간 8시간*6일 이라고 쳐도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정을 입증해야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시간 6일 근무한 것으로 보더라도

    200만/243은 823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3.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