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봤을때 하루 근무시간 8시간*6일 이라고 쳐도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48시간+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이상 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3.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