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부진들소137
다부진들소13722.06.1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에 월급을 담당하시는 노무사분이 계시는데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하셔서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봅니다.

1.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랑 근무일날 지각이나 조퇴를 안하면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 (저는 근무일날은 다 지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근무했던 시간들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목,금은 11-15시간 4시간 근무이고 토 일은 상황에따라 근무를 했습니다. 유동적으로 손님이 없으면 빨리 퇴근하고 많으면 늦게퇴근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랑 근무일날 지각이나 조퇴를 안하면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 (저는 근무일날은 다 지켰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사업주의 요청으로 추가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법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근로를 요청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확인하신 후 근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라면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였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 방식이나 휴게시간 등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일이 목금토 또는 목금일이면 4주평균15시간이상 근로계약체결된 경우로

    근무일 개근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유동적으로 근무긴 하나, 사실상 계속반복 근무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