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정규직들이 일이 있어 못나온다고 했을때 그냥 일 한걸로 쳐줘서 지급을 하였는데 나중 되서 이분들이 태도가 적반하장 이네요
제가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해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니 그동안 못 나온날에 대한 일당들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사용자 재량으로 휴가로 처리해준 경우 이를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돌려받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민법 관련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나, 사업주의 착오로 인하여 초과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