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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87
위대한사자8724.04.16

알바의 연차 관련 질문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정규직들이 일이 있어 못나온다고 했을때 그냥 일 한걸로 쳐줘서 지급을 하였는데 나중 되서 이분들이 태도가 적반하장 이네요

제가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해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니 그동안 못 나온날에 대한 일당들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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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해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니 그동안 못 나온날에 대한 일당들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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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사용자 재량으로 휴가로 처리해준 경우 이를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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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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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돌려받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민법 관련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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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나, 사업주의 착오로 인하여 초과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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