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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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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청구시 병명코드 기재 안되면 보험금 청구 어려울까요?

남편이 일하다가 못에 다리를 좀 심하게 찍혀서

일단 응급실 가서 치료받고

진료차트와 진단서 발급해야 하는데

진단서에 병명코드가 없이

찰과상이라고만 했는데

이런 경우 실비 혜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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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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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지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방받은 약제가 있다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도 진단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니 병원측에서 잘못 출력해준 것 같군요..

    우선,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서류를 재발급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해당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해보시고, 보험사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으신다면 그때 다시 병원에 방문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또한, 굳이 비싼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 등 질병분류코드 기재되어 있는 서류라면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질병/상해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그 코드로 보장을 하는 것 이라서요.

    또한 찰과상이라고 해도 상해코드가 나옵니다.

    만약 진단서에 코드가 없다면 그건 응급실 의사가 차트에 차팅을 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에 다리를 찍혔다면 피가 났을텐데 찰과상이라고 진단을 한

    의사도 좀 이상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약국영수증만 발급받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에 기재되는 질병분류코드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처방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혹시 가지고 계신 보험중 정액보상이 되는 진단비 등은 해당 코드가 적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를 같이 제출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보상이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이 필요하며 회사에 따라 처방전이나 병명이 나와있는 진료소견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병명이 나와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