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유지분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공유 지분 1/2 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2억 정도 , 한창 시세가 높을 시기였습니다.
2023.1.20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가는 1억3천2백 만원
그 후 시세는 하락하였고,
근데 그 집을 점유하고 있던(는) 공유 지분자 와 동시에 아파트 전체를 매도하지는 협상이 잘 안됐고,
월세도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수 관계인(부친)에게 2024.03.21 1억4천 만원에 매도하였고,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시세는 3억 2천만원이고요. 그 반의 지분을 공유지분임을 감안했습니다.
매도 후 아직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중이며 13 개월 간의 월세로 25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소송 중 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무서에서 특수 관계인 에게 저가 양도라며 세무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공유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예를 들어 입주를 한다 거나, 임대를 한다 거나),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도 입주를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 물고 토해냈는데요.
1억 4천 만원이란 금액도 부친이니까 사준거라 생각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 제 3자에게눈 지분이 어떻고 점유가 어떻고 사정이 있어서 싸게 팔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특수관계인(부모)면 시세 5% 이내로 거래하던가 아예 그 거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서 1억6천만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때리겠다고 하는데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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