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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거위29523.02.01

고용유지보험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유급휴가로 해서 1년정도 지원받았는데 ~ 회사 퇴직하면서 이거 부정수급으로 신고할려고요.

매일매일 출근은 안했는데 가끔씩 일을 하라고 재택에서 근무?같은 느낌으로 한두시간 일을 처리한게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지원금이 90%들어와도 임금은 100%로 받았는데 저도 공범?같은걸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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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을 불러 일을 시켰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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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지원받는 동안 휴직 또는 휴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급에 공모한 근로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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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원금 부정수급의 내용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시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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