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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거위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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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고용유지보험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유급휴가로 해서 1년정도 지원받았는데 ~ 회사 퇴직하면서 이거 부정수급으로 신고할려고요.

매일매일 출근은 안했는데 가끔씩 일을 하라고 재택에서 근무?같은 느낌으로 한두시간 일을 처리한게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지원금이 90%들어와도 임금은 100%로 받았는데 저도 공범?같은걸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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