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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키위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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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음주운전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합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주취운전을 한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후방 추돌한 거였습니다.

뒤에서 들이 받은 차량은 폐차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대인접수 번호를 받아야 하니 하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보험 처리해 준다고 했다가 다시 거절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대인번호 받아내어 병원 가서 허리 염좌 진단과 뇌진탕 등 기타 소견을 받았습니다만 영상촬영 의사 소견이 있어 추가 진단이 예상됩니다.

사고 나흘 째에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었고 통증이 잦아들 때까지는 물리치료도 할 수 없다 하여 상태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해자는 감성팔이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합의 종용을 하다가 안 되겠는지 메시지로 계속 연락해 오는 상태입니다.

몸은 아픈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라 이런 가해자의 태도가 정말 기분 나쁩니다.

가해자는 아마도 형사합의를 원하는 것 같고, 대인보험도 처리하지 말고 형사합의금 주는 걸로 마무리하자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즉 형사합의로 민사합의까지 끝내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사정 봐 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전 아직 병원에서 추가 정밀 검사도 받지 못한 채 통증을 가라 앉히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대인 접수되어 보험 진료 받고 있지만 추가 진단에 따른 향후 치료비와 업무를 보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만 해도 한 둘이 아닌데 감성팔이하며 합의를 종용하고만 있으니 힘들고 답답하네요.

사정은 말씀드린대로 이러하고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의료진 측은 곧 영상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더 발견되어 진단서에 추가될 수 있다던데 주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대인 접수된 보험으로 입원 치료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 보험사와 민사합의 볼 때 위자료, 휴업손해, 추후 치료비까지 산정해 받을 수 있을텐데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결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과실 100%)

3. 만일 형사합의를 하려 한다면 합의문에 '민사 합의는 별개로 한다'는 항목을 넣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저 문구만 넣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할까요?

4. 형사합의 시 합의서에 보험사에 대한 채권양도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소송까지 가지 않을 거면 채권양도 받을 필요 없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합의로 해결되지 못할 때 소송을 가는 것과 채권양도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5. 퇴원 후에도 통증이 있어 매일 통원치료를 해야 하기에 바로 업무 복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휴업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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