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며칠 차이나는 것이 아닌 1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 2020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까요? 해당 주소에 해당세대가 맞을 까요?
이것이 아니라면 확정일자 시점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어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으신 듯 합니다. 실제 최초계약시 부여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 부여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후 보증금 인상부에 대한 확정일자는 두번째 사진 21년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날인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을 하고 있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되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왜안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