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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호기심이 많아요
주 52시간제 이상 노동을 했을시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에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정리좀 부탁드릴게여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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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