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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04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데 만일 52시간이 초과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급여 산정시 52시간의 초과근무는 제대로 산정되서 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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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강제로 시켜서 근무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여 주40시간을 넘고, 주52시간도 넘었다면,

    주40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근로시간*1.5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역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52시간보다 더 근무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므로, 주52시간 까지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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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이 초과되는 일이 있는 경우 52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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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시 사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 위반과 별도로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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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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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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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를 지적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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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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