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강제로 시켜서 근무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여 주40시간을 넘고, 주52시간도 넘었다면,
주40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근로시간*1.5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역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52시간보다 더 근무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므로, 주52시간 까지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