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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23.02.01

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한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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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무를 어기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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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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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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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한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52시간제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러한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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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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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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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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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주 52시간의 준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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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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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처벌이 없으며 위법한 연장근로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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