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서...외벌이....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작년 10월까지....맞벌이였다가....
외벌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를 어떻해 하는지....
집사람 월소득이 180만원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소득이 180만원인 근로자였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월급여가 180만원이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