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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5.15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게임아이템을 게임외에서 사고 파는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아이템중개사이트 같은것도 있는대 그곳을 이용해서 사고 파는 행위랑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각각 합법불법여부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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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의 이용약관 등 위반행위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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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얻어지는 아이템을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되 거래액을 한 ID당 한해 2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래,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아이템을 생산해 사고 파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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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게임의 계정거래나 아이템 등의 거래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게임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계정거래나 아이템 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에 위반된 행위로 해당 약관에 의한

    불이익 조치는 받을수 있지만

    법률위반으로 불법이나 위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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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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